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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5월 1일 | 카테고리: 법률 상식
📌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시 판결 절차
- 1. 고발 또는 수사 착수
– 선관위 또는 시민의 고발 → 검찰 수사 개시 - 2. 기소
– 충분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 - 3. 1심 판결 (지방법원)
– 형이 선고되며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등 결정 - 4. 항소심 (고등법원)
– 당사자가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 5. 대법원 상고
– 최종심. 이 판결로 형 확정 여부 결정
※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면책과 한계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 규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무를 마친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재직 이전의 범죄도 형사소추 금지?
네, 맞습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임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이상
재직 중에는 기소·형사소추할 수 없습니다.
- ✔️ 예: 당선 이전 선거법 위반 → 대통령 취임 후 재직 중엔 소추 불가
- ✔️ 그러나 퇴임 후에는 다시 형사처벌 가능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통령 퇴임 전까지 수사 중단 또는 유보 상태를 유지하며, 퇴임 이후 다시 본격적인 수사 또는 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형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
-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 피선거권 박탈 (선거법상 기준)
- ❌ 형의 실효가 발생할 때까지 공직 불가
- ✅ 무죄 확정 시 → 선거 출마 가능, 정치 활동 재개
📌 정치인에 대한 특수 보호 조항: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경우엔 예외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은 회기와 관계없이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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