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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절차와 헌법 제84조의 의미

by 내일을 보는 70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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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5월 1일 | 카테고리: 법률 상식

📌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시 판결 절차

  1. 1. 고발 또는 수사 착수
    – 선관위 또는 시민의 고발 → 검찰 수사 개시
  2. 2. 기소
    – 충분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
  3. 3. 1심 판결 (지방법원)
    – 형이 선고되며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등 결정
  4. 4. 항소심 (고등법원)
    – 당사자가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5. 5. 대법원 상고
    – 최종심. 이 판결로 형 확정 여부 결정

※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면책과 한계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 규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무를 마친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재직 이전의 범죄도 형사소추 금지?

네, 맞습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임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이상

재직 중에는 기소·형사소추할 수 없습니다.

  • ✔️ 예: 당선 이전 선거법 위반 → 대통령 취임 후 재직 중엔 소추 불가
  • ✔️ 그러나 퇴임 후에는 다시 형사처벌 가능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통령 퇴임 전까지 수사 중단 또는 유보 상태를 유지하며, 퇴임 이후 다시 본격적인 수사 또는 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형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 피선거권 박탈 (선거법상 기준)
  • 형의 실효가 발생할 때까지 공직 불가
  • 무죄 확정 시 → 선거 출마 가능, 정치 활동 재개

📌 정치인에 대한 특수 보호 조항: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경우엔 예외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은 회기와 관계없이 효력을 갖습니다.

💬 Q&A: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84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무죄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은 기소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Q2. 헌법 제84조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에게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헌법 제84조는 오직 대통령 1인에게만 적용되는 면책 규정입니다.
Q3.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나요?
A.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 이상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단, 복권이나 형 실효 후 다시 출마는 가능합니다.
Q4. 불체포특권은 형 확정 판결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아닙니다. 불체포특권은 체포 절차에만 영향을 줄 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회기와 관계없이 즉시 발생합니다.
Q5.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나요?
A. 네.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 대상이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임 후에는 정상적으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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