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따스한 햇살이 지붕을 비추고 연둣빛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떠오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성실한 시민의 자세로 1년간의 수입을 돌아보는 이 시기는 단지 세금의 납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전자신고 마감시간: 5월 31일(토) 자정(24:00)까지
- 세금 납부기한: 2025년 6월 3일(화)까지 연장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6월 3일(화요일)까지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신고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되므로, 해당 기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5 종합과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0 원 |
1,200만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2025년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I. 인적공제
-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 원
-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 ☐ 한부모가정 추가공제: 100만 원
II. 소득공제
- ☐ 보험료(보장성): 최대 1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700만 원
- ☐ 개인연금(2000년 이전 가입): 연 72만 원
- ☐ 노란우산 공제: 연 600만 원 (2025년 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자금 공제
- ☐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III. 세액공제
- ☐ 자녀 세액공제: 첫째 자녀 15만 원, 둘째 이상 30만 원으로 확대
- ☐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
- ☐ 기부금 공제: 공익/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의 13.2%
- ☐ 혼인세액공제: 혼인 후 5년 이내 부부에게 세액공제 50만 원 추가
📱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PC로 신고
- 손택스 앱: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자동 입력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가 부과됩니다.
Q2.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Q3. 신고를 잘못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고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Q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 마무리하며
세금은 나의 수고의 열매를 이웃과 나라를 위해 나누는 아름다운 의무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무리하시어 평안한 마음과 복된 결실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정직한 신고가 내일의 공공복지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