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교회 헌금 공제 제도 총정리

by 내일을 보는 70 2026. 1. 1.
반응형

부모·자녀·거주지가 달라도 가능한가?

연말이 다가오면 성도들에게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부모님 교회 헌금도 제가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헌금의 의미는 그대로지만, 서류를 받는 방식과 공제 절차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헌금 공제 제도의 변화,
그리고 부양가족·거주지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공제 가능 여부를 차분히 정리해봅니다.


1. 가장 큰 변화: 교회 헌금 서류 발급 방식

그동안 교회 헌금 공제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연말에 교회에 요청해 종이 헌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 핵심 변화

  • 종이 영수증 중심 → 전자기부금영수증 중심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기준

즉, 교회가 국세청 홈택스에 헌금 내역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성도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공제 자료가 반영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종이 서류를 받았는가”보다
“교회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교회나 기부단체가
헌금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직접 등록·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회 → 국세청에 전자 제출
  • 성도 → 홈택스에서 자동 확인
  • 회사 → 간소화 자료로 바로 반영

이 방식이 2026년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단, 교회가 아직 전자 발급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이 영수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교회 헌금,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과거와 달리 주소나 교회 위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4. 헌금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조건 정리

부모나 자녀가 낸 헌금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② 가족 관계 요건

  • 배우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형제자매(일부 조건 충족 시)

③ 홈택스 등록 요건

  • 부양가족으로 사전 등록
  • 자료 제공 동의 완료

이 요건이 충족되면
부모가 다른 지역 교회에 낸 헌금도 자녀의 연말정산에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헌금 공제율과 한도는 그대로

제도는 바뀌었지만 공제 혜택 자체는 유지됩니다.

  • 1,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소득금액의 30% 한도
  • 초과분은 최대 10년 이월 공제 가능

헌금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증명 방식이 더 투명해진 것입니다.


6. 교회와 성도가 함께 준비해야 할 점

이번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교회는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관 등록 여부 확인
  • 헌금자 정보 정확성 관리

성도는

  • 헌금 명의 확인
  •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 제공 동의 점검

서로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불필요한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으며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고,
연말정산은 그 믿음이 제도 안에서 존중받는 과정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서류를 챙겼는가”의 시대를 지나
“정보가 제대로 연결되었는가”를 묻는 해
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 모두가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할 때,
헌금은 더욱 정직하고 투명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