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예치금 #대선자금지원 #공직선거법 #대선후보등록 #후보사퇴예치금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후보예치금환급 #정치자금 #2025대선1 대통령 후보 등록 시 예치금과 대선자금 지원, 사퇴 시 반환 규정까지 총정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단지 정치적 의지나 국민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와 요건, 그리고 예치금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요. 본 글에서는 대통령 후보 등록 시 필요한 예치금 제도, 대선자금 지원금, 그리고 후보 사퇴 시 예치금 반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1. 대통령 후보 등록 시 필요한 예치금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치금 금액: 3억 원납부 시기: 후보자 등록 신청 시 함께 납부납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관위이 예치금은 단순한 등록 수수료가 아니라,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진지한 후보만 등록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2. 예치금의 반환 규정예치금은 무조건 반환되지.. 2025.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